벤처기업투자신탁(공모) 확약서
- 유진투자증권이 주관하는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하여, 수요예측 참여기관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이며,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운용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함)은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요건이 수요예측 배정시까지 유지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수요예측 배정시까지 당해 요건이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업로드한 파일을 청약일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여 소정의 청약서와 함께 유진투자증권에 제출할 것을 확인합니다.
- 위 사항에 있어 사실과 다름이 있는 경우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지정 등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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