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란,
한 개의 계좌로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편리하게 관리, 운용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저금리 시대 근로자 및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해외(영국, 일본 등)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출시한 비과세계좌(2015년 2월 국회 통과)
ISA주요내용
ISA주요내용
구분 |
내용 |
가입자격 |
- - 만 19세이상 거주자 (소득과 무관하며 1인 전금융기관 1계좌)
- - 만 15세 ~ 만 18세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가능
-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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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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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
- - 연간 2천만원 / 총납입한도 1억원
- - 미불입한도 다음연도 이월가능
- - 재형저축 및 소득공제장기펀드 납입한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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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능상품 |
- - 중개형 : RP, 예탁금, 펀드(공모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 등), 국내상장주식, 리츠
- - 신탁형 : 예금, 적금, 예수금, 펀드(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해외주식형, 해외채권형, 국내혼합형, 해외혼합형 등), 파생결합증권(ETF, EL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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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 - 계좌 내 손익을 통산 후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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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가입자격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가입요건 |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 만 18세 대한민국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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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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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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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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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한도 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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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기간 |
-
3년
(단, 총 납입원금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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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
-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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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필요서류 |
- [만15세 ~ 만 18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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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어업인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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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건은 가입 및 만기 연장 시만 확인 필요(별도 유지조건 없음)
ISA 종류
ISA 종류
종류 |
주식투자가능 "중개형" |
예금도 필요하다면 "신탁형" |
투자가능 상품 |
- RP, 예탁금, 펀드(공모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 등), 국내상장주식, 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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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적금, 예탁금, 펀드(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해외주식형, 해외채권형, 국내혼합형, 해외혼합형 등), 파생결합증권(ETF, EL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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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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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비대면 계좌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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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중개형ISA계좌의 경우 보수는 없으나 위탁거래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은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주식형펀드 및 국내 주식형ETF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중개형 ISA계좌는 자본시장법 제 27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주식 보유시 발생하는 권리 공매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