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란,
한 개의 계좌로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편리하게 관리, 운용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저금리 시대 근로자 및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해외(영국, 일본 등)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출시한 비과세계좌
(2015년 2월 국회 통과)

ISA주요내용

ISA주요내용
구분 내용
가입자격
  • - 만 19세이상 거주자 (소득과 무관하며 1인 전금융기관 1계좌)
  • - 만 15세 ~ 만 18세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가능
  •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불가)
의무가입기간
  • 3년
납입한도
  • - 연간 2천만원 / 총납입한도 1억원
  • - 미불입한도 다음연도 이월가능
  • - 재형저축 및 소득공제장기펀드 납입한도 합산
거래가능상품
  • - 중개형 : RP, 예탁금, 펀드(공모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 등), 국내상장주식, 리츠
  • - 신탁형 : 예금, 적금, 예수금, 펀드(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해외주식형, 해외채권형, 국내혼합형, 해외혼합형 등), 파생결합증권(ETF, ELS 등)
세제혜택
  • - 계좌 내 손익을 통산 후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가입자격

가입자격
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 만 18세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
  •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비과세한도 초과시
  •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의무가입기간
  • 3년
    (단, 총 납입원금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추가 필요서류
  • [만15세 ~ 만 18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어업인확인서' 등
가입요건은 가입 및 만기 연장 시만 확인 필요(별도 유지조건 없음)

ISA 종류

ISA 종류
종류 주식투자가능
  • "중개형"
  • 중개ISA바로가기
    예금도 필요하다면
    "신탁형"
    투자가능 상품
    • RP, 예탁금, 펀드(공모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 등), 국내상장주식, 리츠
    • 예금, 적금, 예탁금, 펀드(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해외주식형, 해외채권형, 국내혼합형, 해외혼합형 등), 파생결합증권(ETF, ELS 등)
    투자방법
    •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
    모바일 비대면 계좌개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중개형ISA계좌의 경우 보수는 없으나 위탁거래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은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주식형펀드 및 국내 주식형ETF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중개형 ISA계좌는 자본시장법 제 27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주식 보유시 발생하는 권리 공매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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