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 대표이사
- 내부통제위원회
- 준법감시인
- 팀/부점
- 컴플라이언스팀
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내부통제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팀을 두고 직무수행을 지원합니다.
또한 각 팀부점에 준법감시관리자(팀부점장을 제외한 차상위책임자)를 지정하여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사규 내부통제기준에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사규 내부통제기준에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
유진투자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사규 내부통제기준 제6조의2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위원장 및 위원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매 반기별 1회 이상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위원회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대표이사와
임원이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평가합니다. 또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