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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내부통제위원회

유진투자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사규 내부통제기준 제6조의2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위원장 및 위원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매 반기별 1회 이상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위원회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대표이사와
임원이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평가합니다. 또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