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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내부통제위원회

유진투자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사규 내부통제기준 제11조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담당임원,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등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매 반기별 1회 이상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점검결과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내부통제 관련 주요사항 협의, 임직원의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 제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