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 대표이사
- 내부통제위원회
- 준법감시인
- 팀/부점
- 컴플라이언스팀
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내부통제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팀을 두고 직무수행을 지원합니다.
또한 각 팀부점에 준법감시관리자(팀부점장을 제외한 차상위책임자)를 지정하여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사규 내부통제기준에 명문화합니다.
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사규 내부통제기준에 명문화합니다.
내부통제위원회
유진투자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사규 내부통제기준 제11조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담당임원,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등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매 반기별 1회 이상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점검결과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내부통제 관련 주요사항 협의, 임직원의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 제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