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 리스크관리소위원회
-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 대표이사
- 영업부서
- 지원부서
- 리스크관리실 > 리스크관리팀 > 리스크심사팀
-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의 결정
-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한도 승인
- 직접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7% 최대 (1,000 억원) 초과 PI, PF, 기업금융 관련 대출 심의
- 리스크관리시스템(RMS)구축에 대한
승인 및 감독
-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하위 기구로서 CRO가 위원장 -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모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
- 리스크관리 관련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및 전문적인 자문 지원
(장외파생상품 거래 타당성 검토, 파생상품 모형 검토, 신용공여 종목의 선정 및 신용 / 대출 예외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