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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 기구
리스크관리위원회
  •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의 결정
  •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한도 승인
  • 직접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7% 최대 (1,000 억원) 초과 PI, PF, 기업금융 관련 대출 심의
  • 리스크관리시스템(RMS)구축에 대한
    승인 및 감독
리스크관리소위원회
  •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하위 기구로서 CRO가 위원장
  •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모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 리스크관리 관련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및 전문적인 자문 지원
    (장외파생상품 거래 타당성 검토, 파생상품 모형 검토, 신용공여 종목의 선정 및 신용 / 대출 예외심사)

리스크관리 부서의 역할과 책임

국내 금융시장은 기존의 국내 주식, 채권 위주의 투자 기조로부터 벗어나, 부동산 금융 등 대체투자 자산으로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금액이 크고 주식과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유진투자증권은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팀을 별도로 조직하고, 부동산 심사 역량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리스크관리 및 심사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