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CFD
- CFD(Contract For Difference)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그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 CFD : Contract For Difference(차액결제거래)
코스피 및 코스닥 주식 중 당사에서 정한 일부 종목들을 대상으로 거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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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레버리지 극대화
- 종목에 따라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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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매도진입 가능
- 하락이 예상되면 신규매도진입으로
투자이익 실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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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전문투자자만 거래가능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보유,
소유자산규모에 비추어 투자의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
국내 CFD 상품
ETF 매매제도
구분 |
내용 |
거래시장 |
주식시장(코스피, 코스닥) |
거래시간 |
09:00 ~ 15:20 (호가접수는 8시 30분 부터) |
상품분류 |
장외 파생상품 |
보유상품 |
주식 가격변동을 이용한 계약 |
계약단위 |
1계약 |
호가유형 |
지정가, 시장가 |
증거금률 |
40% ~ 100% |
레버리지 |
최대 2.5배 |
매도진입 |
가능(공매도 가능) |
거래자격 |
1) 전문투자자
전문투자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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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외파생거래신청
장외파생거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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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증거금, 계좌증거금률, 추가증거금
CFD거래의 주문을 위탁할 때 해당 주문에 대한 위탁증거금을 예탁해야 하며, 보유 포지션의 유지를 위해 계좌증거금률은 70%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좌증거금률이 70%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추가증거금이 발생하고 다음 거래일 오전 10시까지 미해소 시 반대매매 대상이 됩니다.
ㆍ 위탁증거금 = 포지션증거금 + 비용합산
ㆍ 계좌증거금률 = (예수금 + 평가손익 + 청산손익 - 비용합산) ÷ 위탁증거금
ㆍ 추가증거금 = MAX((위탁증거금 × 70%) - (예수금 + 평가손익 + 청산손익 - 비용합산), 0)
※ 포지션증거금 = SUM(매입금액 * 종목증거금률)
비용합산 = 매매수수료 + 롤오버이자 + 차입수수료
평가손익 = 평가금액 - 매입금액
청산손익 = 청산금액 - 매입금액
70% : 최소 유지 계좌증거금률
반대매매
① 정규장 종료 후 계좌증거금률이 70% 미만인 경우 추가증거금이 발생되고, 다음 거래일 오전 10시까지 추가증거금 미해소 시 반대매매 대상임
② 장중 계좌증거금률이 50% 이하인 경우 추가증거금 요구 없이 실시간 반대매매 대상임
③ 보유포지션 종목의 권리 발생 시 " 기준일 2영업일 " 전까지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강제리콜) 대상임
단, 매수포지션 종목의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은 반대매매(강제리콜) 제외
미수금
CFD거래시 매매수수료 및 청산(반대매매)에 의한 손실금 등으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 입금을 통하여 미수금의 해소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수이자가 발생합니다.
CFD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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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진투자증권 위탁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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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문투자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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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장외파생상품거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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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CFD거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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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CFD 주문/거래
계좌 종류
1) CFD 일반계좌(레버리지 가능) : 회사가 정한 종목별 증거금률을 기준으로 증거금률 산출(40% ~ 100%)
2) CFD 안심계좌(레버리지 불가) : 회사가 정한 종목별 증거금률이 아닌, 종목에 상관없이 100% 고정증거금률을 적용
ETF 매매제도
구분 |
증거금률 |
롤오버이자 |
반대매매 |
추가증거금 |
신규매도 |
일반계좌 |
종목마다 상이
| 발생
| 발생
| 발생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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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계좌 |
100%
| 미발생
| 미발생*
| 미발생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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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 등 권리로 인한 반대매매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심계좌의 경우 CFD 일반계좌를 신청 후 CFD 계좌유형변경(안심/일반)을 통해 변경 하셔야 합니다.
- CFD 거래는 장외파생 거래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한 장외파생상품입니다.
- CFD 거래 시 온라인 수수료는 0.08%(제세금 별도, 매체별 차등)이며, 롤오버이자 등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또는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