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시 행동요령

송금은행 입금은행 대표번호 혹은 경찰청(112)에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 필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 (동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연장)
지급정지된 계좌(사기 이용 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 진행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개인(신용) 정보 도용시 행동요령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
*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파하여 당해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에 유의토록하는 시스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s://www.payinfo.or.kr)
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https://www.msafer.or.kr)를 통해 가입 사실 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