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는 일반 현금거래와는 달리 시장변동에 따라 손실의 위험성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본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의거, 귀하께서 신용거래계좌 개설 전에 신용거래의 개념 및 위험성 등을 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1.신용거래제도 개요
□ 신용거래의 개념
신용거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는 신용거래융자를, 매도에 대하여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며, 신용공여의 재원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나 주권을 빌려주는 자기신용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금융이 있습니다.
□ 신용거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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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거래계좌 설정
- ① 약관을 숙지하신 후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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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용계좌평가금액(예수금 +주식평가금액 -신용융자금 +대주금액
-대주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 신용 매매주문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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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용거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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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거래보증금률에 따라 사전에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합니다.
ㆍ신용거래보증금률 :
- - 융 자(기본형):보증금율 45%(현금 20%+대용 25%) ☞융자율 80%
- - 융 자(기본형):보증금율 50%(현금 25%+대용 25%) ☞융자율 75%
- - 융 자(기본형):보증금율 55%(현금 25%+대용 30%) ☞융자율 75%
- - 융 자(적극투자형):보증금율 50%(현금 1%+대용 49%) ☞융자율 99%
- - 대 주 :70%(현금 70%,또는 대용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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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소담보유지비율은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시가상당액의 140%(재외국민 200%)이며,미달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ㆍ추가담보 납부요구는 통화내용 녹취,내용증명우편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 지며 재외국민인 경우 고객과의 연락을 3회이상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안될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임의상환 절차를 진행하며 임의상환 시에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ㆍ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신용거래에 의하여 매매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당일종가(당일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 가격)로 한다. 다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ㆍ회사는 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다)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 ③ 추가담보납부기간(요구일 포함 2일이내.단,토요일,공휴일 제외한 영업일수)동안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합니다.
- ④ 고객은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부합니다.
- ⑤ 회사는 신용거래대주 담보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이용료(연 0.5%)를 지급합니다.
- ⑥ 신용거래 주요내용
신용거래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신용거래 보증금률 (종목별) |
융자(기본형)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40%(현금20% + 대용20%) |
불가 |
융자(적극투자형)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50%(현금 최소 1%+대용 최대 49%) |
불가 |
대주 |
70% (현금 또는 대용 70%) |
신용거래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개인한도주) |
- 기본형 :30억원 /20억원
- 적극투자형 :3억원
※ 신용/대출 통합 한도 관리
※ 재외국민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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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한도 |
종목한도 내용
구분 |
S |
A |
B |
C |
회사한도 |
MIN [10%, 150억] |
MIN [5%, 100억] |
MIN [4%, 40억] |
MIN [3%, 20억] |
개인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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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발행주식수 대비 |
종목한도 내용
구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기본형 거래소 |
30억 |
10억 |
5억 |
2억 |
불가 |
기본형 코스닥 |
적극 투자형 |
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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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기간 |
신용기간 내용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90일 |
90일 |
90일 |
90일 |
불가 |
1회 90일 연장 |
불가 |
대주 : 60일, 연장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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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유지비율 |
140% * 재외국민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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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
담보요구일 포함 3일째 |
SMS발송안내 |
담보부족 발생일 ~ 반대매매일까지 핸드폰 등록고객 담보부족내역 SMS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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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이자율 |
15일이내 :연 7.5%(연 9.0%)
30일이내 :연 8.0%(연 9.5%)
60일이내 :연 9.0%(연10.0%)
90일이내 :연10.0%(연10.0%)
180일이내 :연12.0%(연10.0%)
연체이자율:연14.0%(연10.0%)
※ 괄호안 은행개설계좌 적용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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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이자 징수일 |
- 정기징수: 매월 첫 영업일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첫 영업일의 익일에 징수)
- 수시징수: 매도상환(매도결제일) 현금상환(현금상환일)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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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매각대금 이용료 |
연 0.5% |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지급일 |
- 정기지급: 매월 첫 영업일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수
- 수시지급: 신용거래대주를 상환하는 경우 1일(대주일)부터 상환일까지 계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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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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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용거래대상종목
- ①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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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외에 신용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ㆍ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ㆍ거래소가 매매호가전에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 ③ 재외국민인 경우 KRX100,KOSPI200종목 중 종목등급이 S,A등급인 종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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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환
- ① 회사는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을 요구합니다.
- ② 고객은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 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하고, 현금,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은 상환한 당일 상환됩니다.
- ③ 회사는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ㆍ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요구를 받고,그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ㆍ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ㆍ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④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 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의 임의처분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2.신용거래의 위험성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거래융자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융자시 투자원금 내용
투자사례 (기본형) |
2015.6월 현재 상하한가 폭은 30%이며,보증금률 45%(현금20%+대용25%)인 경우 현금200만원과 대용25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약 163%입니다. (1310÷800×100)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감된다면 원금 전액을 상실하게 됩니다. |
투자사례 (적극투자형) |
2015.6월 현재 상하한가 폭은 30%이며,보증금률 50%(현금1%+대용49%)인 경우 현금10만원과 대용49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약 161%입니다. (1610÷1000×100)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감된다면 원금 전액을 상실하게 됩니다. |
2)신용거래대주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대주시 투자원금 내용
투자사례 (신용대주) |
2015.6월 현재 상하한가 폭은 30%이며,보증금율 70%일 때 현금 1,000만원을 담보로 70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대여받은 경우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로 마치고 다음날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 1,0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
3)고객은 담보증권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입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기간 이전에 임의상환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에는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3.기타 주요사항
□ 약관 및 이자율 등의 변경공시
- 1)회사는 필요한 경우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율,신용거래융자(대주) 이자율,연체이자율,신용거래보증금률,담보유지비율,추가담보 납부기간,대용증권비율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에대한 통지는 당해 내용을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에 변경 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 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회사는 관계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월간 게시합니다.이 경우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유통금융종목에 대한 권리
- 1)회사가 증권금융회사의 유통금융을 통하여 신용거래를 행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권리관계의 처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처리 등의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2)고객은 유통금융종목의 의결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해당 유통금융종목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 유통금융종목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고객이 회사에 의결권행사를 신청하여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② 이를 위해 회사는 유통금융종목 발행회사의 주주총회개최일정을 증권 금융으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메세지(SMS)로 통지합니다.
- ③ 고객은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 등을 통해 의결권행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용거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