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 보이스피싱이란

피싱사기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피싱사기' 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 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 347-2) 또는 「공갈죄」 (§ 350) 등 적용

* 형법 §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제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후 동 정보를 이용해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