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의 불만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의 원칙 | 금융소비자의 포괄적 권리를 명시,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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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의 통제 |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업무전담기구 및 관계자를 명시 |
민원접수 및 처리 | 민원사무의 구체적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처리기한, 관련 서류, 담당자, 진행사항 및 결과통지 등 |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 공통된 민원에 대하여 10인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경우 처리절차 등 |
강화된 소비자권리 | 청약철회 요청권, 위법계약해지요청권, 자료열람요청권 등에 대한 안내 |
민원 예방 및 사후관리 | 민원제도의 개선 및 평가, 민원감축 계획 및 응대교육 등 |
휴면예금 | 휴면금융재산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위한 기준과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