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유진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의 불만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민원처리의 원칙 금융소비자의 포괄적 권리를 명시, 용어의 정의
민원사무의 통제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업무전담기구 및 관계자를 명시
민원접수 및 처리 민원사무의 구체적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처리기한, 관련 서류, 담당자, 진행사항 및 결과통지 등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공통된 민원에 대하여 10인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경우 처리절차 등
강화된 소비자권리 청약철회 요청권, 위법계약해지요청권, 자료열람요청권 등에 대한 안내
민원 예방 및 사후관리 민원제도의 개선 및 평가, 민원감축 계획 및 응대교육 등
휴면예금 휴면금융재산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위한 기준과 절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