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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
당사는 고객님과의 금융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아래의 정책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설정
- 당사는 각 영업본부/실, IB본부의 각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정보교류를 차단
3.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된 정보
-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등
4. 거래주의 및 제한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 대응방안
가. 거래주의(제한) 대상 및 이해상충 유형 등
- 당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식관련사채권을 포함)의 인수 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당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식관련사채권을 포함)의 인수 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 당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식관련사채권을 포함)의 인수 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당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 당사를 자본시장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기타 매매거래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나. 대응방안
- 관련 거래를 금지하거나, 고객 및 거래상대방에게 이해관계에 대한 고지 등을 통해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함
5. 기타 정책 주요 내용
- 정보교류차단책임자 : 각 부문 소속 팀장으로 책임자로 하여 차단정보의 관리 및 감독 실시
- 정보교류담당 조직 : 컴플라이언스팀으로 정함.
-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 : 준법감시인으로 정함.
-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 직무 및 업무와 관련한 자의 범위내에서 정보의 공유 및 활용
-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방법 : 전산적 분리방식 등
- 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차단 등 :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정보차단벽 설치 및 운영
- 임직원 교육 : 관련 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