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회사 및 임직원의
직무수행시 준수해야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구조직 | 이사회 | 내부통제 기본적 운영방침 결정 및 최종책임 |
---|---|---|
대표이사 |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 | |
내부통제위원회 | 내부통제관련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 |
총괄책임자, 총괄기관 | 총괄기관장의 역할 및 자격, 총괄 기관의 주요업무 등 | |
기본방침 | 금융소비자보호의무 및 사후구제기준 명시 | |
업무수행 시 준수기준 및 절차 | 판매준칙, 사전협의·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판매 후 소비자 권익 보호 등 | |
점검 및 평가, 조치 |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 |
임직원 교육 및 자격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교육·판매임직원 등의 자격 등 | |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 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성과평가를 통한 책임확보 등 | |
기준의 변경절차 및 위임 | 기준의 개정 시 준수해야하는 절차 | |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 고령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이용 편의성 제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