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서비스
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명의도용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중인 서비스로 개인정보 유출로 서비스 신청 시 금융회사에 신청인의 정보가 공유되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2.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보유한 모든 수시 입·출금 계좌의 출금을 일괄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어카운트인포 앱(웹사이트), 거래중인 은행권 금융회사에 신청
3.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주식담보대출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거래중인 은행권 금융회사에 신청
4.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원하지 않는 수시 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어카운트인포 앱(웹사이트), 거래중인 은행권 금융회사에 신청
5.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로 어카운트인포 앱(웹사이트), 거래중인 은행권 금융회사에 신청
6. 엠세이퍼(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신규 또는 명의변경으로 전기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전기통신서비스 가입현황 조회 및 휴대전화 개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7. 은행연합회 은행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https://portal.kfb.or.kr)
은행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및 문자를 발송할 때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8. 시티즌코난앱
핸드폰에 악성앱, 원격제어앱 등 설치여부 검사,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탐지 시 경고 알림 등 서비스 제공(안드로이드만 가능)
9. 지연이체 서비스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하는 서비스로 거래중인 금융회사에 신청
10. 해외IP차단 서비스
해외에서 접속한 IP의 전자금융거래를 차단하여 해외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거래중인 금융회사에 신청
11. 단말기지정 서비스
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PC, 스마트폰 등)에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서비스로 거래중인 금융회사에 신청
12.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고, 미지정 계좌로는 1일 최대 100만원까지 입금 가능토록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거래중인 금융회사에 신청
13.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금융회사 자율배상 제도
비대면 금융사고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본인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된 경우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배상 신청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급지시한 금융거래, 가족(지인)에 의한 거래 등은 적용 제외)
- ※ 9,10,11,12번은 거래중인 금융회사에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