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환급 절차
① 피해구제신청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 금융회사 또는 피해금을 입금한 사기이용계좌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
② 지급정지 :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신고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 지급정지
③ 채권소멸절차개시공고 및 채권소멸 :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개시공고를 요청,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채권소멸절차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 경과 시 채권소멸
* 이의제기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전까지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가능(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제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