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및 약관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유진투자증권㈜ 본지점에서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의 안전한 거래와 범죄예방, 시설물의 도난사고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위치,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설치수량 본점:28대(영업부 6대포함)/ 지점:88대 (2022.04.01 기준)
위치 본점: 로비, 각층출입구, 엘리베이터 / 지점: 출입구, 지점객장, 업무창구
촬영범위 건물출입구 및 객장전역
제3조(관리책임자)
유진투자증권㈜의 주 출입구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안내판을 설치한다.
(총무팀장 박정현 02-368-6215)
제4조(안내판의 규격 및 장소)
관리 담당부서는 총무팀으로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점은 총무팀장, 각 지점은 해당 점포의 지점장을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등)
  •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정보주체의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적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제6조(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보관 장소 등)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은 24시간 365일 상시 녹화로 한다.
  •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30일 이내로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자료
    • 2. 시설안전·화재예방·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관이 별도로 보유기관을 지정하여 보유하는 경우
  • ③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기타 상시 녹화되는 화상정보는 중앙조정실에 설치된 자동녹화장비(DVR)의 메모리용량에 의해 자동 보관·삭제토록 한다.
제7조(영상정보의 열람·재생의 장소, 출입통제현황)
영상정보의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 장소는 중앙조정실로 하며,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 2. 출입제한구역내의 출입은 운영자·시설관리자(이하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제한토록 한다.
  • 3. 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은 제 2호에서 규정한 관계자 외에는 금지토록 하며, 제 1조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영상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열람·재생할 수 있는 사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제5조 1항에 의거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이유와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