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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유진투자증권㈜ 본지점에서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의 안전한 거래와 범죄예방, 시설물의 도난사고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위치,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설치수량
본점:28대(영업부 6대포함)/ 지점:88대 (2022.04.01 기준)
위치
본점: 로비, 각층출입구, 엘리베이터 / 지점: 출입구, 지점객장, 업무창구
촬영범위
건물출입구 및 객장전역
제3조(관리책임자)
유진투자증권㈜의 주 출입구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안내판을 설치한다.
(총무팀장 박정현 02-368-6215)
제4조(안내판의 규격 및 장소)
관리 담당부서는 총무팀으로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점은 총무팀장, 각 지점은 해당 점포의 지점장을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등)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의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적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제6조(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보관 장소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은 24시간 365일 상시 녹화로 한다.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30일 이내로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자료
2. 시설안전·화재예방·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관이 별도로 보유기관을 지정하여 보유하는 경우
③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타 상시 녹화되는 화상정보는 중앙조정실에 설치된 자동녹화장비(DVR)의 메모리용량에 의해 자동 보관·삭제토록 한다.
제7조(영상정보의 열람·재생의 장소, 출입통제현황)
영상정보의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 장소는 중앙조정실로 하며,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2. 출입제한구역내의 출입은 운영자·시설관리자(이하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제한토록 한다.
3. 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은 제 2호에서 규정한 관계자 외에는 금지토록 하며, 제 1조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영상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열람·재생할 수 있는 사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제5조 1항에 의거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이유와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