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문투자자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 01. CFD 국내/해외주식 거래가능
    *단,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 충족시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그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 02.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거래 / 기본예탁금 면제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
    기본예탁금 1,000만원 이상 요건 면제
  • 03. 사모펀드 거래요건완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제한없음

전문투자자 기준

투자경험 요건(필수)과 소득/전문가 요건(택1)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식운용형
심사항목 요건 증빙서류
투자경험 요건(필수요건) 최근 5년 중 1년이상(금융투자상품 인정 잔고)
월말평균 5천만원 이상
  • ( 필수 ) 개인전문투자자 증빙용 잔고증명서
  • ( 필수 ) 계좌개설확인서(1년 경과)
  • 당사 충족인 경우 서류 불요
택1
(선택요건)
① 소득 요건 1억원 또는 부부합산 1.5억원
② 전문가 요건
  • (1) 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2)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국제)재무위험 관리사

  • - 투자자산운용사(투자운용인력), 금융투자분석사
  • (조사분석인력)로 1년 이상 등록 이력

  • ➜ (1) 또는 (2) 또는 (3) + 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

전문투자자 vs 일반투자자

투자형태 비교
구분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CFD주식
  • - 일정부분 증거금만 가지고 Long / Short(공매도)진입
  • - 최대 2.5배의 높은 레버리지 활용
  • - 만기 없이 포지션 유지 가능(금융 비용 발생)
  • - 배당 및 주식권리 발생(의결권 제외)
거래 불가
선물옵션
  • - 사전교육 면제
  • - 모의거래 면제
  • - 기본예탁금 폐지
  • - 사전교육 1시간 이상
  • - 모의거래 3시간 이상
  • - 기본예탁금 1,000만원 이상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제한없음
  • 최소 투자금액
  • - 전문투자형 1억원 이상
  • - 경영참여형 3억원 이상
ETF / ETN 거래신청 면제 거래신청 필수
K-OTC 위험고지 확인 등록 면제 위험고지 확인 등록 필수
수익증권 / 신용계좌 /
채권 / WRAP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록 면제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록 필수
크라우드 펀딩 제한없음
  • 투자자 투자한도 제한
  • - 1기업당 투자한도 : 500만원 (소득요건구비투자자 : 1천만원)
  • - 연간 총 투자한도 : 1천만원 (소득요건구비투자자 : 1천만원)

전문투자자 등록 절차안내

  • 01 유진투자증권 위탁계좌개설
  • 02 등록신청 전문투자자 신청하기
  • 03 해피콜 수신(유의사항 안내)
  • 04 승인완료
  • 전문투자자 등록시 보유하신 모든 계좌가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의거한 투자자보호조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투자자 등록시 위험고지 및 상품설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회사에 1년이상 경과된 정상계좌 보유 시 신청가능합니다.
  •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은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 전문투자자 지정해지 및 유효일자 종료 시 일반투자자로 전환되므로 종료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 필요금액은 월말기준 시가평가금액으로 평가합니다.(1년이상)
  •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일반투자자로 전환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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