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ISA

중개형ISA 주요내용

중개형ISA주요내용
구분 내용
가입자격
  •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 만 15세 ~ 만 18세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가능
  •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불가)
의무가입기간
  • 3년
중도인출
  • 가능
납입한도
  • - 연간 2천만원 / 총납입한도 1억원
  • - 미불입한도 다음연도 이월가능
  • - 재형저축 및 소득공제장기펀드 납입한도 합산
거래가능상품
  • RP, 예탁금, 펀드(공모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 등), 국내상장주식, 리츠

세제혜택 예시(일반형기준)

상품별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만 과세해 세부담이 적습니다.

순이익 200만원(일반형)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액은 9.9% 저율로 분리과세 됩니다.(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투자 기간별 해지 시 일반계좌와 ISA 계좌 가입 세액 예시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원 이익, 90만 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ISA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45만 2100원 입니다.

중개형ISA 가입절차

  • 01 가입대상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소득확인증명발급
    (일반형 가입시, 소득증빙 불필요)
  • 02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계좌개설
  • 03 입금 후 고객이
    직접 매매

일반형ISA(비과세 200만원) → 서민형/농어민형ISA(비과세 400만원) 전환 안내

  • 01 일반형 계좌
    개설완료 후
  • 02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농어민형은 농어업인확인서도 함께 제출)
  • 03 해당 영업점 및 고객만족센터로
    연락하여 신청

※ 서류 제출방법 안내

- 영업점 : 내방, 우편(등기), FAX 가능 지점안내

- 고객만족센터 : 우편(등기), FAX 가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2층 디지털마케팅팀(여의도동, 유진빌딩) 대표전화 : 1588-6300
   [FAX] 02-368-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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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중개형ISA계좌의 경우 보수는 없으나 위탁거래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은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주식형펀드 및 국내 주식형ETF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중개형 ISA계좌는 자본시장법 제 27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주식 보유시 발생하는 권리 공매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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