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계좌란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통합되어
비과세종합저축계좌로 변경되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상품입니다.

투자내용/세제혜택

투자내용,세제혜택
구분 내용
가입대상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5.12.31 가입분 까지 가입하는 경우
  • - 만 65세 이상 노인
  •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등록된 장애인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등록된 상이자와 유족 및 가족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고엽제후유증환자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한도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전 금융기관 합산)
납입기간 제한없음
가능상품 주식, ELS,펀드, 채권 등 (단, 장기주택마련펀드,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 등 제외)
세제혜택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타사항 펀드의 저축계약기간 이내 환매하더라도 비과세 (환매수수료는 부과될 수 있음)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가입안내

  • 01 유진투자증권 영업점 방문하여
    가입대상 증빙제출 후 계좌개설
  • 02
    매매상품별 계좌개설

    주식/채권/ELS : 저축계좌

    펀드 : 종합계좌(기존 계좌 가능)

  • 03 비과세종합저축계좌에
    투자금 입금
  • 04
    주식,ELS,펀드,채권
    등 다양한 상품매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5천만원 한도입니다.
  • 가입연령은 2015년 만 61세 이상에서 매년 1세 이상 증가합니다.
    • -2015년: 만 61세 이상 가입가능
    • -2016년: 만 62세 이상 가입가능 → 만 61세 이하 가입 불가
    • -2017년: 만 63세 이상 가입가능 → 만 62세 이하 가입 불가
    • -2018년: 만 64세 이상 가입가능 → 만 63세 이하 가입 불가
    • -2019년: 만 65세 이상 가입가능 → 만 64세 이하 가입 불가
  • 펀드와 채권 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계좌(펀드) 와 저축계좌(채권) 2개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윙배너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