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연금수령 및 인출 |
자금인출
과세제외금액(비과세)내에서 인출가능
과세제외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 초과포함) 기타소득세 부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연금수령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가능,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연금외수령
중도해지 등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금수령의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 부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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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개인(단, 비거주자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 없음) |
세액공제 |
당해년도 연간 납입액 중 60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6.5%1) 또는 13.2%2)까지(지방소득세포함)세액공제
1)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2)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 2023년 납입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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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자산 및 보수/수수료 |
펀드 : 연금전용펀드 (보수 및 수수료는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ETF : 파생상품ETF(레버리지 및 인버스ETF)를 제외한 ETF (매체별 수수료율 적용/종합계좌 수수료율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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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
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가 가능하며, 연금저축 이체 시에는 중도 인출로 보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