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란
계좌에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단위의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서,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단위의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구분 내용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연금수령
및 인출
자금인출
과세제외금액(비과세)내에서 인출가능
과세제외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 초과포함) 기타소득세 부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연금수령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가능,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연금외수령
중도해지 등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금수령의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 부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개인(단, 비거주자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 없음)
세액공제 당해년도 연간 납입액 중 60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6.5%1) 또는 13.2%2)까지(지방소득세포함)세액공제
1)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2)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 2023년 납입분부터 적용
운용자산 및
보수/수수료
펀드 : 연금전용펀드 (보수 및 수수료는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ETF : 파생상품ETF(레버리지 및 인버스ETF)를 제외한 ETF (매체별 수수료율 적용/종합계좌 수수료율과 동일)
계좌이체 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가 가능하며, 연금저축 이체 시에는 중도 인출로 보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입취급기관별 종류와 특징

가입취급기관별 종류와 특징
구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취급기관 펀드 판매사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납입방식 자유납(1만원↑) 자유납(1만원↑)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적용 적용

연금저축 세제제도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이며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제제도
구분 납입시 연금외수령시 연금수령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기타소득세(16.5%) 연금소득세(5.5~3.3%)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연간 납입액중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신고 필수입니다.
  •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 수령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협회 웹사이트(www.kofia.or.kr)도 연금저축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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