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고객 |
주식계좌를 보유한 개인/일반법인 고객 중 대여서비스 약정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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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계좌 |
위탁계좌 |
| 대여가능 주식 |
거래소, 코스닥 상장 주식 |
| 대여 이용료 |
① 신규 대차거래 체결에 활용된 경우 : 회사가 체결한 대여수수료율의 50% 이상
② 기차입한 리테일풀 주식의 교체에 활용된 경우 : 교체전 적용되었던 수수료율의 100% 이상
③ 회사 취득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특수한 경우 : 회사가 정하는 최저 보장수수료율, 0.05%
④ 위의 ①, ③ 이외의 거래로서 수수료율을 사전에 제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 고객이 약정하여 모집된 리테일풀의 주식을 활용하는 당시의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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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제한종목 관리 |
대여제한 종목 등록 및 해지 가능
종목 지정시 대여수량을 제외한 해당종목 전량 제한 |
| 수수료 산정방식 |
대여수량 X 전일종가 X 대여수수료율 / 365 (1일 기준)
* 전일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 전 종가
① 대차수수료는 대여종목별 수량과 수수료율을 바탕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수수료 산정 시 원 단위 미만 소수점 금액은 절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 위의 ②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별 산출된 수수료가 0원을 초과하고 1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1원으로 보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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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지급일 |
익월 20일 지급 (휴일시 익 영업일로 순연) |
| 배정 방식 |
안분비율배정 후 남은 수량을
① 대여가능 수량이 많은 계좌
② 서비스 약정일이 빠른 계좌
③ 계좌개설일이 빠른 계좌 |
| 상환 |
① 상환신청(신청일 포함 4영업일 까지 상환 처리)
② 매도상환(실시간 장내 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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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
주식·현금 배당 및 무상증자 권리와 수익은 대여자에게 귀속됨
의결권, 매수청구권 권리는 직접 상환 신청해야 권리 행사 가능
① 의결권 : 의결권 행사 기준일 포함 4영업일 전에 대여상환 신청
② 매수청구권 : 이사회 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까지 상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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