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여거래안내

개인 / 일반법인 투자자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일정기간 빌려주고, 일정기간 이후 대여수수료와 주식을 돌려 받는 거래

서비스 구조

서비스 장점

- 수익성 보장 : 연 0.05% 이상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 창출
- 편리한 서비스 : 대여중에도 별도의 상환 요청 없이 실시간 매도 가능 (출고는 상환 후 가능)
- 안정성 보장 : 차입 주식에 담보를 설정해 대여자들을 보호

서비스 주요 내용

서비스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상고객 주식계좌를 보유한 개인/일반법인 고객 중 대여서비스 약정 고객
대상계좌 위탁계좌
대여가능 주식 거래소, 코스닥 상장 주식
대여 이용료 ① 신규 대차거래 체결에 활용된 경우 : 회사가 체결한 대여수수료율의 50% 이상
② 기차입한 리테일풀 주식의 교체에 활용된 경우 : 교체전 적용되었던 수수료율의 100% 이상
③ 회사 취득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특수한 경우 : 회사가 정하는 최저 보장수수료율, 0.05%
④ 위의 ①, ③ 이외의 거래로서 수수료율을 사전에 제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 고객이 약정하여 모집된 리테일풀의 주식을
활용하는 당시의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율 적용
대여 제한종목 관리 대여제한 종목 등록 및 해지 가능
종목 지정시 대여수량을 제외한 해당종목 전량 제한
수수료 산정방식 대여수량 X 전일종가 X 대여수수료율 / 365 (1일 기준)
* 전일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 전 종가
① 대차수수료는 대여종목별 수량과 수수료율을 바탕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수수료 산정 시 원 단위 미만 소수점 금액은 절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 위의 ②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별 산출된 수수료가 0원을 초과하고 1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1원으로 보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수수료 지급일 익월 20일 지급 (휴일시 익 영업일로 순연)
배정 방식 안분비율배정 후 남은 수량을
① 대여가능 수량이 많은 계좌
② 서비스 약정일이 빠른 계좌
③ 계좌개설일이 빠른 계좌
상환 ① 상환신청(신청일 포함 4영업일 까지 상환 처리)
② 매도상환(실시간 장내 매도 가능)
권리 주식·현금 배당 및 무상증자 권리와 수익은 대여자에게 귀속됨
의결권, 매수청구권 권리는 직접 상환 신청해야 권리 행사 가능
① 의결권 : 의결권 행사 기준일 포함 4영업일 전에 대여상환 신청
② 매수청구권 : 이사회 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까지 상환 신청
  • 대여서비스 신청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대여서비스를 통해 대여된 주식은 매매의 결제, 차익·헤지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대여에 대한 수익발생 시점은 고객이 주식 대여거래 약정을 신청한 시점이 아닌, 실제 대여가 실행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 대여주식으로부터 계산되는 배당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율 15.4%가 원천징수되며 gross-up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세액공제 할 수 없습니다.
  • 대여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연간 5만원 이상 발생 시부터 기타소득세율 22%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
  • 유상증자 권리 발생 시 신주인수권증서가 일괄 상장되는 경우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대여자에게 인도 함.
    단,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되지 않는 경우, 대여자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신청하고 청약종료일 직전 영업일까지 청약대금을 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이를 차입자에게 지급하여 청약대금을 납입하게 하고, 신주 상장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대여자에게 인도.
  •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개별 소득 신고하셔야 합니다.
  • 보유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갖지 못하므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원하시는 경우 주주총회에 의한 의결권 행사기준일 포함 4영업일 이전에 대여상환신청 하시고
    주식으로 돌려받은 후 의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이사회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까지 상환요청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무상증자, 배당 등의 권리 발생 시 대여수량과 일반잔고수량에 대하여 각각 배정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권리배정 수량(또는 금액)이 대여 전 보유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여 전 보유수량을 기준으로 권리를 보존 받기 원하시는 경우 권리 기준일 3영업일전까지 대여상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 주식배당 등의 권리는 대여잔고와 일반잔고가 분리되어 배정되므로, 각각의 단수주 합산이 1주가 되는경우, 1주에 대해 주식이 아닌 단수주대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사 관련 주식(유진투자증권, 유진기업 등), 관리종목, 투자주의/경고/위험종목, ELW종목, ETF종목, 보호예수 종목 등은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일 대여거래 후 해당 계좌에서 대여당일 법원명령, 압류 등의 이유로 사고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대여일수를 0으로 산정하여 대여수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대여주식의 상환신청 가능시간은 영업일 08:00~16:00 입니다.
  • 대여주식의 매도는 한국거래소 및 넥스트트레이드 매매거래 가능 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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